성범죄소송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에 대한 모든 것

 

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1.png

2.png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성희롱은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해결책을 논할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기에 의도되지 않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혹은 억울하게 성희롱의 가해자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YK 의 성범죄전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K 의 검찰, 경찰 출신의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들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와 실제적인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직에서 비롯되는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 업무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