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전송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보전과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고의, 장소의 공개성, 촬영각도, 대상자 인식 여부가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2. 반포·전송 등 2차 유통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송·공유하면 「동법」 제14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이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형이 무거워지며, 편집물(딥페이크 포함) 반포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초기 대응과 증거 보전

  • 촬영 기기 원본 보전 및 임의 삭제 금지
  • 메신저·클라우드 기록 백업
  • CCTV 등 객관자료 확보
  • 변호인 입회 하 조사 진술 정리

4. 양형 요소

  • 초범 여부, 삭제·회수 노력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합의
  • 재범 방지 계획, 반성 태도

관련 법령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3 — 촬영물 반포·전송 등영리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시 가중.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상대가 처음엔 동의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A. 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후 철회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실수로 촬영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고의가 없으면 범죄 성립은 어렵지만, 정황상 의심되는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삭제·회수 노력은 양형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된 범죄 자체가 면책되진 않습니다.
Q. 딥페이크 편집물도 처벌되나요?
A. 네. 편집물 제작·반포 모두 제14조의3에 의해 처벌됩니다.
Q. 초범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A. 전과·합의·삭제 노력·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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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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